상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공제율을 바탕으로 계산되지만, 최종 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2,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위 산식에 따른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