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쿠팡 등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사실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사실 신고 의무: 임금의 명칭이나 금액,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제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면 고용센터 전산과 대조되어 근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근로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정확한 근로 일자와 소득 내역을 고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전 대기기간 중에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반드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