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초단기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매일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즉, 일급여에서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감면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