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근로(일용근로 포함)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인정일을 지났거나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자진 신고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