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에서 직접적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상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