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는 여전히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권 압류는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압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국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체납액 정리 상황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로서 대금 지급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세무서 담당자에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