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결정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매년 누적 합산한 연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연차가 늘어날수록 분모인 (11 - 연금수령연차)가 작아지므로 계산상 연금수령한도는 점차 증가하게 되며,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사라져 인출 금액에 대한 제약이 없어집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