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처분이나 지급이 금지되므로, 가족 사업자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직접 변제하거나 체납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가족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압류의 효력을 면탈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가 국가에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지급할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