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수당은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계속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재직 기간이 3년, 5년,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예산 범위는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어린이집의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뒤늦게 작성하는 것이 기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타 직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계약서상 결제대행업체 이용 수수료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공제되는 것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운전면허가 말소된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