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운전면허가 말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유무가 감면 요건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 시점에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치시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