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해당 감면액만큼 차량의 실구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감면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기존에 감면받던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와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구매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가격 변동 폭은 제조사나 수입사의 가격 정책,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 종료 시점의 구체적인 차량 가격은 해당 업체의 공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