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와의 차이: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는 세금 혜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적용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등록 사실만으로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 주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병원마다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원무과나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