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선납'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