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금이나 급여, 예금 등이 압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압류된 금액 중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변하여 압류금지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별도 취소 결정이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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