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의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교하여 그 성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책임이 약해 보이는 것은 근로자의 배상 능력과 노동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법원의 '책임 제한' 법리 때문이며, 근로자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