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소유권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이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생사 또는 행방이 불명하여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