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이 1월 1일인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기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나이, 소득금액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