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우울증 등 특정 질환의 유무를 직접 묻거나 관련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한: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가 엄격히 제한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채용담당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보호하는 채용서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 차별 금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채용 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