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직무 변경(전직)을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직무나 근무지가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