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64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라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지분이 같으면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도 이어지므로, 상속인들 간에 미리 협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토지, 건축물, 지방세 체납액 등을 조회한 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