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사장제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근무 형태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 등)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