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 변경 조항에 따라 용역업체 소장에서 본사 정규직 직무급제 직원으로 전환되어 관리수당을 받으며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이러한 직무 변경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