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이중 취득 시에도 각 사업장의 보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중 취득 시에는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액이 합산되어 하나의 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