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의 과세대상 범위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납세관리인이 본인으로 자동 변경되나요?
녹취 외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신규사업자나 소규모사업자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면 가산세 2%가 면제되나요?
법인세 체납 시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