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다고 하여 납세관리인이 본인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세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임하거나 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게 되어 더 이상 납세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해임 신고를 하여 납세관리인 설정을 종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