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입주권 보유 현황이 주택 수 산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