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어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 등에 따른 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로 인한 급여 제한 사유 소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급여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징계 취소 결정 이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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