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소재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나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영위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국세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