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거래 규모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꽃을 판매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신원 정보 표시, 거래 조건 고지 등)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