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다면, 신고된 지분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바로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명확히 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