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서면 통지가 없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