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환급되는 금액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위탁제조업체와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해도 사업자등록 변경 시 문제가 없나요?
치과의원에서 약국에서 결제한 내역은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나요?
이중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