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것 자체로 사업자등록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서의 실질 심사 시 사업의 실체와 위탁제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의 유무보다 실질적인 제조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과 관계없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는 공유오피스 이용 계약서와 함께 위탁제조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