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상담 및 자문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 및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세목입니다.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특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기한(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