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무실 월세 600만 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실거주 흔적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가요?
필라테스 업종 코드를 잘못 등록했을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 및 증여 관련 업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