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양 사실이 없는 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당 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