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이용 요금은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절합니다.
결산 시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적절한 계정과목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원에서 약국에서 발생한 카드 지출은 사업상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치과의원 사업용 신용카드로 서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거나 제외해야 하나요?
치과의원 개인사업자 운영 시 시내버스 이용 요금은 차량유지비보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사용자의 사정으로 퇴사한 사람의 서명 등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 퇴사자가 직접 출근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