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이나 서명 등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퇴사 후 업무 협조를 위해 직접 출근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 시점 이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사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출근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했거나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도의적 협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직접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서명이나 업무 협조를 위해 퇴사자를 강제로 출근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