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 또는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단, 임원 연임, 대주주 변동에 따른 계산 편의상 지급, 퇴직급여 중간정산 합의 후 미지급 등 법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급된 금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