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전자상거래업을 추가로 경영하는 경우, 별도로 두 업종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세사업자등록에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즉시 정정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업무도 가능한가요?
치과의원 개인사업자 운영 시 시내버스 이용 요금은 차량유지비보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치과의원 개인사업자인데 의류샵에서 결제한 의류 구매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제외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