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인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원이라 하더라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은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소액주주 제외)이나 출연자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게는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