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지급하는 자가 당첨금을 지급할 때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