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에 도달하면 언제든지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연기 중 재지급을 신청할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의 가산액이 포함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지급 신청 시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재지급 신청 사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금 지급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연 7.2%)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재지급 신청 시점부터는 가산된 금액이 반영된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지급 연기 기간 중 일부만 연기했던 경우에도 재지급 신청을 통해 전부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