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출액(수입금액) 외에도 사업자의 업종, 사업장 현황, 그리고 법인인 경우 소규모 법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