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가구 유형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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