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거주자(신청인)와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있으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시에는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자체가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전문직 사업자라면,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