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될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지급받은 공상 합의금은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되거나,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처리 기준
공제 및 조정: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의 성격과 동일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요양급여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인지,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그 합의금만큼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공제되도록 공단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 기준: 공단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을 산재보험급여 산정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합의 당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 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범위는 합의서의 내용, 합의금의 명목(위자료, 휴업손해 등), 그리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재 신청 시 합의서 사본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정확한 산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