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암 수술과 관련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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