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 시 3년 4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아 총 4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법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를 1년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년 4개월 근무 시 1년 미만인 4개월을 1년으로 보아 총 4년의 근속연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등 적용 목적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