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F-5) 자격을 보유한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으며, 재산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원칙적으로 6월 1일이며, 재산 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금융재산 잔액 등 법령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시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 등 다른 자격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기능을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